연합회소식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3,736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제2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참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7일(목)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➊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 지원
-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➋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➌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한다.
이 밖에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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